"은마아파트 주소지 유지, 자녀 전학 막기 위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녀 교육·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1차례, 김 후보자의 모친이 2차례,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던 김 후보자는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2004년 6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2007년 6월 후보자 가족은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훈련을 나갔으나 주소지는 해당 은마아파트로 유지했다. 2009년 1월 김 후보자는 잠실동으로 주소 이전을 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 않는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유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잠실동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후보자의 모친이 주민등록표상 최초 등록된 1970년도 이후 딱 2차례를 제외한 기간 동안 부산에서 거주했다며 2010년 8월 후보자의 서울 잠실동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고, 2011년 1월에 후보자가 이사를 간 역삼동 아파트로 같이 주소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오신 분이 1997년부터 13년간 살아온 빌라 주소지에서 갑자기 서울 후보자와 동일한 주소지로 이전해, 1년 2개월만 있다가 다시 빌라 주소지로 돌아간 것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이며, 지금까지 5억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거뒀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시 강남구 L아파트 전세권과 아내 명의로 서울시 서대문구 E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L아파트는 계약금(30%)과 중도금(40%), 잔금(30%)을 단계적으로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이다. 유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분양전환을 받는다면 6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60~70%인 점과 지난 5년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9배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억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1주택자 후보자를 무주택자로 홍보하는 청와대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측에 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지원 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7대 배체원칙 중에 하나인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