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딸 전학 막기 위해 위장 전입"
"분양 전환 가능한 곳…투자 목적으로 보유"
국세청 "주말 자곡동 거주…입증 자료 있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아파트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국세청은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일반 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다"면서 "(노부모) 특별 분양 청약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지난 2009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소(서울 강남구 대치동)를 유지했다"며 김 후보자가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또 2010년 8월 잠실동으로 자신의 모친 주소를 옮겼다. 그로부터 5개월 뒤 김 후보자 가족 주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처제 아파트로 바뀌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가점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 자곡동 임대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5년1개월 중 2년6개월은 부산에서, 1년1개월은 세종에서 근무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12월부터 자녀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LH 아파트는 추후에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형 임대 방식이다. 그럴 경우 6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면서 "북아현동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데도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김 후보자의 임대 아파트 분양 신청서에는 부양가족 수가 배우자·자녀 2명으로 명시돼있고, 청약 저축 불입 횟수·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1순위로 당첨됐다"고 해명했다.
임대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는 주장에는 "해당 주소에 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내역, 공과금 우편물 등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있다"면서 "김 후보자의 주소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 자곡동이다.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자곡동에서 실거주했으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모친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임대 아파트 입주자 공고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 등록지에 등재돼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돼있다"면서 "공고일 당시 김 후보자 노모는 주민 등록지에 함께 등재돼있지 않았다. 모친이 김 후보자에게로 주민 등록지를 옮긴 것과 청약 가점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