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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만3세 아동학대 전수조사...적발시 엄중 처벌"

강민재 기자  2020.06.12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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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세 남아가 가방에 갇혀 사망하거나 경남 창녕에서 학대받던 9세 여아가 탈출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아동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부모 또는 보호자와 분리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해 오는 8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가정양육 중인 만3세 및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 장기결석한 아동 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선별해 점검한다.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 적발 시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떼놓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8월 말까지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두 건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지금까지 정책 시행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철저하게 진단하고, 현장의 적합성을 확인하면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