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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주시 공무원,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0월

강민재 기자  2020.06.10 2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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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부산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해 직원 5명과 함께 선진도시 우수 시책 견학 출장차 부산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