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이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픙력발전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김연창(64) 전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인 B(65)씨는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임 시절 김 전 부시장은 지인이던 경북의 한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선 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김 전 부시장의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했다.
B씨는 현재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와 청송군의 한 군의원 간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