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출 급감, 매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를 지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입 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 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며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인의 불안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 부과 체계에서 성실 납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규정 구체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해외 진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세금 포인트 활용 대상 확대,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확대 등 총 1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 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빨리 지급하는 등 총 564만건,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