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 유도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왕기춘 ‘그루밍’ 과정을 거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왕기춘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이다"고 말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