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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준강제추행 전면 부인...피해자 변호인 "이제와서 번복, 반성 의문"

강지환 측, 준강제추행 혐의 전면 부인
피해자 변호인 "반성하는지 의문"

강민재 기자  2020.05.14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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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43·조태규)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 삼아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다른 영향 없는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강지환 측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준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직접 지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보면 심신 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확장 해석"이라고도 했다.

 

또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직후 강지환의 손에서 피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지환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뒤에 숨어 피해자를 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처음에 합의를 거부했지만, 강지환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사실을 사과하겠다고 해 합의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 부인하는 것을 보니 범행을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태도를 번복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안다면, 합의했을지 피고인을 정말 용서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직업과 연령이 모두 공개됐다. 결국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항소하고, 준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정상과 과정을 모두 고려해 판결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월11일 오후 1시55분 선고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