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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음주 소란' 대표선수단 2개월만에 징계 절차

3월초 음주소란 신고당해
태권도협회 별도 징계하지 않아

강민재 기자  2020.05.12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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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태권도협회는 음주 소란, 선수촌 무단이탈 등 발생 2개월 만에 물의를 빚은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중에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권도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표 선수들이 일련의 음주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합동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을 전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이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3명은 지난 3월초 외출을 나갔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천선수촌 외출·외박이 전면 통제됐으나 이들은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외출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치료 후 곧바로 선수촌으로 복귀하지 않은채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고성방가로 신고까지 당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단순 경고 처분만 내렸고, 태권도협회 역시 따로 징계하지 않았다. 3명 중 한 명은 2018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은 선수였다. 태권도협회는 해당 선수에 출전정지 30일 징계를 주는데 그쳤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선수는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지도자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