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보호사 동행 등 이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권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서울 강서·노원·마포·성동·은평구, 경기 남양주·부천시, 경남 김해·마산시, 대구 남구·북구 등이다.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택시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특장차량 등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남양주시는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8890원이며, 왕복은 2만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표준적인 모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효과적인 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