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2020.05.07 16:46:14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편법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내려졌다.
안 판사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인력을 제공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며 "이 사건 지원 행위는 서영이앤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며 신규진입 억제 효과를 창출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특히 박 부사장에 대해 "이 사건 지원행위로 역할 없이 서영이앤티의 유통 이익을 취득했다"며 "경제이익의 최종 수혜자로 보이고, 각 지원행위의 근본 동기는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부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ㆍ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6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부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