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2020.05.06 18:18:25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SH공사 3급 중간간부 A씨는 지난 3월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감사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성희롱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가장 컸던 지난 3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중이던 시기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직장 내 여직원들을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한 음식점으로 피해자 B씨를 불러냈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했다. A씨는 해당 직원에게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묻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H공사는 감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봉 처분 역시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월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돼 있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처음 조사에서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맞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반발이 있었다. 처음에는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려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많는 반발이 있어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재감사에서는 서울시의 권고 위반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의전업무를 담당했던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