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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검경수사권 후속조치 정책보고서 발간

내년 2월부터 개정법 시행…靑, 수사권 개혁 마무리 해야

강민재 기자  2020.04.28 1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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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판단기준과 범위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은 28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 –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중심으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제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경찰의 이의수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법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채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 보고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검토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지난번 발간한 보고서에서 다룬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즉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 대한 판단기준과 범위를 다루었다.

보고서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전체 대상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기관 사법기관마다 각기 다른 범죄의 정의·분류 기준을 다각도로 검토해 객관적인 기준을 모색하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각 범죄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제안했다. 

채 의원은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을 만들었지만 관계부처 간의 의견대립이 여전해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만큼 후속조치를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는 신속하게 수사권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