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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김준기 전 회장, 쌍방 항소···2심 격돌 예고 [김준기 성범죄 재판②]

검찰 "죄질 등 고려" 징역 5년 구형
김준기 전 회장도 항소장 제출

강민재 기자  2020.04.23 1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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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이 20대 비서 성추행 29차례,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성추행 13차례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된 김준기(76) 전 DB그룹 회장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김준기 전 회장 변호인도 2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과 김 전 회장 측 변호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1심에 대한 판결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