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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재 비례위성정당 위헌확인 각하 재청구

헌재, 제3자로 해당 자기관련서 없어
경실련, 자의적 판결 불복 재청구 시사

강민재 기자  2020.04.20 1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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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헌법재판소의 비례 위성정당 위헌확인 각하결정에 대해 재청구할 것을 밝혔다. 

경실련은 오는 21일 오전 11시께 헌재 앞에서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기자회견 후에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일 경실련이 청구한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각하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ㆍ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경실련은 제3자에 해당돼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실련은 "자의적인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실련은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승인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재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재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실련은 대법원에도 지난 17일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