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 중 첫 구속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 귀가 조치 됐으나 또 다시 이탈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고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접촉자 발생 등 감염 위험성과 반복 이탈 여부 등 요건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까지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혐의로 27건을 입건해 28명을 수사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감염법예방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