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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국내 돼지인플루엔자(SI) 인체감염 위험성 우려..보건당국 뒷짐"

강민재 기자  2017.07.18 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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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돼지인플루엔자(SI) 검사를 2014년부터 돌연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SI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됨에도, 보건당국이 조류와 사람을 매개하는 돼지로부터 나타나는 변형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우려가 줄어든 것처럼 오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발병한 변이된 H3N2v형 인플루엔자는 올 5월 9일 현재 미국에서 373건의 인체감염을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됐고, H3N2v형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건수는 2011년 8월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사례중 92.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1968년 홍콩에선 조류와 돼지를 거쳐 H3N2인플루엔자가 발병해 100만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조류, 사람과 유사한 두가지 수용체를 모두 지니고 있는 돼지는 AI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인체감염 인플루엔자의 숙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로 부터 받은 AI 인체감염에 대응한 돼지 검사자료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2012년~2013년간 1,980농가, 돼지 35,640마리를 검사해서 변형인플루엔자 H3N2v 5건, 신종인플루엔자 pH1N1 4건을 비롯해 H3N2 8건, H1N1 2건, H1N2 1건 등에 걸쳐 인플루엔자 양성판정을 내렸다. 특히 H3N2, H3N2v, pH1N1형 SI는 2년 연속해서 검출됐다. 검역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모니터링검사계획에 따라 2009년 약 3,000농가, 54,000마리에 이어 5년간 매년 1,000농가, 18,000마리에 대해 돼지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2014년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유행하면서 전체 양돈농가 중 25%에 달하는 돼지에 대한 검사가 질병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 돼지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그 해 이후 AI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병원성 AI발생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그리고 AI발병농장으로부터 반경 500미터내 관리지역내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한정해서 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방역조직이나 인력으로는 대대적인 돼지인플루엔자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돼지인플루엔자에 걸린 돼지는 감기를 앓듯 며칠이 지나면 회복되기 때문에 축산업계에선 이에 대해 둔감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2년~2013년 변형 SI에다 신종 SI까지 검출된 만큼 지금도 SI가 발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돼지가 AI인체감염의 매개체인 만큼 SI검사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관계자는 “돼지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검역본부의 업무 영역”이라며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돼지 검사가 없었던 것은 SI의 인체감염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I인체감염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서 신속한 진단 기법을 개발했다”며 “검역본부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다”면서도 “예방차원에서 돼지인플루엔자 검사가 지속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아꼈다.

공구 한양대 의대 교수는 “조류로 부터 돼지, 그리고 사람으로 이어지는 AI인체감염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 “AI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SI에 대한 검사와 감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교수는 “조류로부터 AI가 돼지를 거쳐 인체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H5N6형, H5N8형 등 국내에서 발병하고 있는 AI바이러스가 돼지에서도 검출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권 의원은 “AI가 심각하게 와닿는 이유는 이것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체감염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AI인체감염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조류와 사람간 AI의 전파를 매개하는 숙주인 돼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SI검사와 감시 강화는 축산업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보건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사항”이라며 “AI와 SI의 인체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예찰과 검사를 위한 체계적인 검역‧방역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