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대한 제도 보완에 따라 간접흡연에 대한 분쟁조정과 갈등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5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 사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지며,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나타난 간접흡연 피해 민원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금연제도화 요청 민원이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 의원은 “공동주택내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양육자, 임산부들이 이 법률안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