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28일, 긴급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강화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828명으로 비양심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강력한 처벌 보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