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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뺑소니 사고 운전자 보험혜택 제한해야"

강민재 기자  2017.06.29 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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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광주을)은 28일, 일명 ‘뺑소니 구상청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 운전행위인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신고포상제도 도입,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뺑소니범 검거율이 90%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가장 반사회적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해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