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6일 “국세청이 세수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수실적과 세무조사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1년~2016년 중 세수실적이 좋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적고, 세수실적이 좋지 않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대비 세수실적이 각각 –8.5조, -10.9조로 가장 좋지 않았던 13~14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각각 8조6,188억과 8조2,972억인 반면 세수실적이 +4.8조, +9.8조로 좋았던 2011년과 2016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6조1,881억과 7조520억으로 최소 1.2조에서 2.5조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의 경우도 법인세 세수실적이 –2.1조, -3.3조원으로 가장 좋지 않은 13~14년에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은 66,128억, 64,308억으로 법인세 세수실적이 좋았던 다른 해의 세무조사 실적에 비해 많게는 2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불복 청구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가 많았던 해는 조세불복도 많이 발생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던 2013~2014년의 심사청구 금액은 3,880억 원과 3,990억 원으로 2015~2016년의 청구금액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13~2014년의 심판청구 금액도 6조원 이상으로 2015~2016년에 비해 1조원~2조원 이상 많은 액수이다. 조세불복소송도 마찬가지로 2014~2015년의 소송액수가 다른 해보다 훨씬 많았다. 결국 무리한 세무조사가 조세불복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실적을 메우는 수단이 되어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은 세수실적에 따라 무리한 세무조사나 봐주기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