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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최순실 게이트⑥]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한가?

강민재 기자  2016.11.07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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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 55.3%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이상 朴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 찬성


3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상 통치 불능상태에 빠진 만큼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하야하지 않을 경우 탄핵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3%로 조사됐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던 때는 ‘하야 또는 탄핵’ 응답이 42.3%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0%p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1월2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14%), 스마트폰앱(39%), 유선(21%)·무선(26%)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79%)와 유선전화(21%) 병행 임의전화걸기 및 임의스마트폰알림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9.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이다.


대통령 탄핵 절차


헌법 제65조 ①, ② 항에 의하면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탄핵소추가 되면 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전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의결된다.


헌재는 지난 2004년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했고, 2014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것을 확인한 후에 탄핵소추된 후 두달만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탄핵소추의결 가능한가?...회의적 시각 상당수


현재 국회의원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과반 이상인 165명으로 탄핵안 발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과 무소속에서 최소 35명의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었던 원인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분화됐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의 새누리당이 비박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사퇴, 비대위 구성 등을 요구, 혼란에 빠져있기는 하지만 2004년의 여당의 분화 같은 가시적인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온도차를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탄핵 때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보았기 때문으로 오히려 탄핵 역풍이 불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야기해 내년 정권교체에 상당한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하야·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문 전 대표가 하야를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대권욕 때문에 박 대통령을 밀어내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 주장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예단할 수 없고, 탄핵 역풍이 불 수도 있기에 다른 야권 주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전 대표 관계자는 현 상황에 관해 “다른 정치인들도 (하야와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마지막까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면 문 대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선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재는 탄핵결정을 할 수 있나


현재의 여론이 어떻든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인정받은 존재이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회선출 3인, 대통령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 비해 그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하더라도 헌재가 탄핵결정을 하는데 그 부담이 큰데, 지금과 같이 수사중인 상황이라면 섣불리 ‘탄핵이다,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은 법리적 성격과 더불어 정치적 성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리적 사항은 헌재가 판단·결정하기 쉬우나, 정치적 사안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식이든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현재시점에서의 여론 또는 여론조사는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물은 것이 아니기에 전체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후의 대통령의 대응방식에 따라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여론이 반등할 여지도 있기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역사에 남을 결정을 섣불리 할 수가 없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때도 헌재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봤고, 4·15 총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야 기각결정을 내렸다. 만약이지만 그당시 총선의 결과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야당이 압승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진다면, 헌재는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선거가 없다는 점이 그 결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3일 기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3%는 하야 또는 탄핵을 찬성했지만 찬성하지 않은 응답자도 44.7%나 있어 헌재는 44.7%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기에, 탄핵의 인용 또는 기각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하야 또는 탄핵은 헌재의 결정보다는 지난 1987년 6·10 민주화항쟁이 다시 일어나거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헌법개정같은 다른 사안과 연계한) 신임·불신임 투표가 더 빠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