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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교권침해 3만여건,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는 대단히 미흡"

강민재 기자  2016.10.14 1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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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7년 3만여 건에 달했지만 피해교원들에 대한 조치는 전보나 화해 등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와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9,5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으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폭설이 18,346건(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진행 방해가 6,224건(21%), 폭행 507건(1.7%), 교사 성희롱 449건(1.5%)순이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470건에 달했다.

특히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피해교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피해교원들에 대한 조치’ 를 보면 전보나 화해 등이 전체 1,789건 중 1,364건(76%)으로 대부분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가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경력과 호봉, 봉급이 인정되는 ‘공무상 병가’가 58건, 학교장 재량에 의한 ‘일반 병가’를 신청한 경우가 332건으로 약 6배 이상 많았으며 공무상 휴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889건(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내 봉사 2,759건(21.5%),특별교육 이수가 2,688건(21%), 사회봉사 2,043건(15.9%) 순이었으며 퇴학처분은 374건으로 2.9%에 불과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부당한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가 심대한 경우에도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경우는 3년 간 20건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무너져 가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피해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 공무상 휴직이나 병가 절차의 간소화, 법적 조치의 지원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