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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한국마사회, 직원 53명 면접도 없이 밀실채용..44명은 공모도 없어"

강민재 기자  2016.10.06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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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직원 채용도 관련 규정을 무시한채 밀실 깜깜이 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류·면접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53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필기시험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채용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188명의 위촉직 직원을 채용했다. 마사회는 전문적인 지식·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 및 단기간 업무보조 등에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마사회의 위촉직 관리지침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채용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실기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마사회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8명의 위촉직 직원 중 53명에 대해선 면접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명문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마사회 역시 이를 시인하고 있다.


또한 임의조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기시험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마사회 위촉직 관리지침 제6조제3항은 위촉직의 채용을 위한 전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채용한 188명의 위촉직 중 44명에 대해 공모절차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업무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추천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 전(2016.4월 관련 규정 개정) 위촉직 관리지침에 따른 것인데, 운동선수 등을 제외한 경우 공개채용을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처리해야 할 마사회가 규정까지 위반하며 밀실채용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