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공성에 주안점을 둔 LH의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관리비 연체요율이 최대 4.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주택이 일반 분양주택보다 관리비 연체요율이 더 높게 측정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LH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분양주택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 부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연체요율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결정되었고,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연체료 부담 완화 측면을 고려하여 보증금․임대료․관리비에 대해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7.0%로 정해졌다.
그러나 일반 분양주택은 각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최초 입주예정자의 동의로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닌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 한도 내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입주자의 의견이 반영된 관리비 연체요율이 아니기에, 기준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와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분양주택 연체요율보다 최대 4.25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자 중 관리비 연체자 88%이상이 1~3개월 내내 관리비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안 의원은 “3개월 이내 연체요율이 높다는 것은 저소득층 연체료 부담이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해 가혹하다”고 말하며, “객관적으로도 다른 가산금과 비교해봤을 때, 국세체납자 가산금 3%, 민사채원 5%, 상사채권 6%에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와 LH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LH의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