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위원장(새누리당, 포천시·가평군)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병역회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를 자유롭게 활동하고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었다.
김 방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였거나 이탈하였던 남성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하고, 다만 병역법상 병역연기 상한연령인 30세 이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국적법」에 담았다.
더불어「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현행법상 병역회피자의 공직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 않아서 병역회피자들이 공직에 임용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출입국관리법」을 통해서는 국적변경을 한 병역회피자에 대해서는 취업비자를 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자는 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은 심각하다”며,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우리 사회에 병역회피가 근절되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