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동안 법원이 자체적으로 법관의 비위를 파악해 징계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와 관련, 재발방지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법원 징계 실적을 볼 때 ‘셀프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관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2~2016.6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은 총 9명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법관의 비위를 사전에 파악해 징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9건의 징계 모두 경찰, 검찰의 수사 혹은 언론사 취재 등으로 논란이 되고 난 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법원은 「법원감사규칙」제2조에 따라 정기·수시·기획 감사를 연중 실시해 업무 및 복무기강을 점검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비위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9건의 징계처분 중, 정직 등 중징계는 4명, 감봉과 견책은 각각 4명과 1명이었다. 징계처분건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법원은 ‘12년 4명, ‘13년 2명, ‘14년 2명, ‘15년 1명의 판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16년 6월 기준 징계 건수는 전무하다.
징계사유별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내부비판자’는 중징계, ‘외부 적발 범죄’에는 경징계라는 경향이 드러나 징계처벌의 ‘이중잣대’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 판결을 비판한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반면, 2011년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한 고양지원 판사는 감봉 6월을 경징계를 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정기·수시·기획 감사 등 연간 수차례 자체감사를 하면서도 단 한건의 내부 비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을 볼 때 법원의 ‘셀프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법관 비리에 대한 징계절차 및 감사기능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