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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픈’ 이재현 회장 특별 사면되나?

강민재 기자  2016.08.09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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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무부는 이르면 금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15 광복절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사면심사위 외부 위원 가운데 그간 공석이었던 일부 위원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는 반복되는 일반사면 등이 국민의 모럴해저드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었고, 사면 때마다 논란이 되는 특정인, 특히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경제활성화 라든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번 광복절 사면 역시 국민통합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재계에서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명목에서의 특정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번 특별사면을 타겟으로 대법원 재상고도 포기했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본인은 ‘진짜 아프다’ 며 총수의 건강악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만약 일반인이 ‘아프다’고 대내외적으로 사면을 요청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아프다는 것 외에 대통령이 부담 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CJ 이재현 회장의 경우에는 특별이 떠오른게 없다. 경제활성화, 또는 대승적 차원, 국민통합이라는 다소 모호한 구호만이 난무할 뿐이다.

예전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똑떨어지는 대의명분이 있었고, 당시에 국민들도 국익차원에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여기에 더해 이재현 회장의 경우에는 최근 확정된 2년 6개월의 형기 가운데, 실제 수감생활을 한 것은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전체 형기의 약 13% 밖에 복역하지 않았다. 물론 정당한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형집행정지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인은 이것 자체도 하나의 특혜로 생가하고 있다.


한편 현행 사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사면심사위 심사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심의 의결을 마친 명단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실시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또는 12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 대상을 확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