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정부는 2016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일본은 장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난 2005년 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부터 12년째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치권 일제히 일본 망언 규탄
새누리당은 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2016년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상욱 대변인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야만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행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일본정부는 이러한 구태를 반복하는 행위가 양국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라”며 “기 발행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수정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광온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본방위백서의 습관적인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망발”이라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아무리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도 독도는 대한민국영토라는 사실에는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지난 2일 김경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이는 확고한 역사적·국제법적 사실”이라며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12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일 오후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항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주권적 수호 의지와 입장은 변함없다”며 “일관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일본 망언의 허와 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 이후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을 계승하여 1946년 1월과 6월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였으나,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섬으로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일본에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계속된 망언의 근거를 들여다보면 우선 실효적 지배측면에서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돗토리현 어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어업할 수 있는 어업권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국 섬에서는 필요없는 도해 면허를 발급했다는 점에서 거꾸로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본은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으로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동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 섬으로 공포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1905년 1월 이전까지 독도는 대한제국 영토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편입 조건의 하나인 무주지가 아니었다. 당시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군에 속한다고 이미 선포했다. 또한 일본은 1905년 당시 외교적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세 번째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음으로 이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섬들도 적시되지 않아, 독도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정부는 1951년 10월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본의 법률과 행정조치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여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기록들도 많다.

우리의 대응방안
일본은 2005년 이후 12년 째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면서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의도는 독도를 무력으로 뺏을 수는 없고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 어떤 반전을 노려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없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오해 내지는 일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응은 필요하다.
경기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의 ‘독도영유권, 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에 따르면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주인구가 중요한 요소임으로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정부의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한다. 즉 해양과 환경 관련 연구소, 탐사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독도종합해양기지를 설치하여 연구원들을 상주시키는 방안이 있고, 이와 더불어 독도방파제 설치 및 정박시설 확충을 통하여 독도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영역 개념으로 정립해야 하고 (가칭)‘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내 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학술적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생태 관리 및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