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6일 CD금리 담합사건과 관련, “검찰이 직접 수사로 수조원대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가 의결된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 의원은 “현재 공정위 조사는 임의조사 형식이라 담합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른바 전속고발권에 해당돼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유일한 수단은 이제 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이어 “담합행위는 시장경제를 뿌리채 흔드는 가장 위험한 경제범죄”라며, “ 담합행위에 한해서는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사건은 2012년 상반기에 코픽스 등 주요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유독 내리지 않고 요지부동하자 언론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도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공정위는 2012년 7월17일, 최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담합사건을 조사했다.
4년여 조사 끝에 금년 2월, '은행들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3개월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D금리 담합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6개 은행은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공정위 심사관은 ‘매우 중대한 부당행위’로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5조6000억원~7조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액수였다.
그러나 지난 6월29일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 수조원대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