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대박 사건으로 구속된 데 대해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사의를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사의표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현재로서는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정부패를 척결할 책임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보신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진 검사장 구속 사건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또 검찰개혁 일환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 "공수처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장관은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이 롯데그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해 "언론에서 들은 거 밖에는 아는게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최 의원의 50억 수수설에 대해, "(검찰로부터) 관련 첩보는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해당 언론은 최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고, 최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