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의 문제는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9대때 6개월 동안 이인영 의원과 ‘노동건강연대’의 공동 작업으로 성안된 법안을 수정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지 법안이다.
한편 함께 발의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의료기사 업무 등에 대해 추가로 파견근로자 사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