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집에서 아기 보세요

2007.11.23 17:11:11

앞으로 자녀 출산시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률명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사업주의 가족간호휴직제 등 법정 제도 이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의 해소를 요구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춘옥 ok337@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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