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공정성장론' 실현을 위해 ‘공정성장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 간담회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에 수만 가지의 문제 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 모두 풀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첫째 성장해야 하고, 둘째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지속돼야 청년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제도 아래서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 될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성장과 분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성장 뿐아니라 분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한 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 그래야 여러 빈부 격차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정성장 해법 찾기에 함께했던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와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이다.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3대 요소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먼저 동물원 구조 개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 이 개정안의 목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토록 하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가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산업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이뤄내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성장론을 더욱 내실화시켜 야당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