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이혼 후 알아도 처벌 가능"

2007.04.22 22:04:04

이혼했더라도 혼인 당시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가정 불화로 이혼한 뒤 전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안 김모씨가 부인의 내연남 최모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간통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남편이 부인과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배우자의 고소로도 소급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간통 사실을 알고도 전 남편이 부인과 동거를 계속했다고 해서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인과의 잦은 부부싸움 끝에 2005년 6월 협의이혼 했다. 김씨는 그러나 같은 해 8월 최씨가 이혼한 부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추궁, 이혼 전부터 부인이 간통했던 사실이 들통나 고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그러나 남편인 김 씨가 간통 사실을 알고도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전 부인과 같은 집에 사는 점등으로 볼때 사실상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혼 뒤에 고소하더라도 '간통행위 때부터 3년(공소시효), 간통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고소가능 기간)' 시효만 지킨다면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부삼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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