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용인특례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화(失火) 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시의 이같은 조치들은 최근 경남산청 등 전국 40여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됨에 따라 공직자와 시민들이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이에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