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계엄 해제’ 침묵...국무회의서 심의해야

2024.12.04 02:08:13

국회,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대통령 지체 없이 계엄 해제 공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분께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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