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 불 지른 50대 체포

2024.11.03 11:06:53

경찰 범행 동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결정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 불을 지른 50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일 A(50대)씨를(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9분경 미추홀구 주안동 한 음식점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인력 56명을 동원해 2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현장 주변에서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했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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