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년 전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과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0시간, B씨에게는 280시간으로 각각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A 전 경위 등은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되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 전 경위 등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 4층에 사는 C(51)씨가 흉기를 휘둘러 D씨가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또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