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1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화그룹이 2020년에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지급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고, 스톡옵션행사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총수일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경우처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정준호 의원은 “작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성과조건부주식교부 계약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듯이 상법에도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들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란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를 말하며,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스톡옵션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