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법정구속 되는가 하면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는 9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4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자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며 범인을 도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78%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는 범죄 수사를 교란하려고 했지만, 과거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