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4% 적용 위해선 수지 균형 보험료 21.8%에 달해

2024.05.28 10:31:02

오늘 연금연구회 제4차 세미나서 전문가 발표
"소득대체율 유지, 보험료만 12~15%로 인상"
"연금만으로 노후는 환상…개인연금 더 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개혁안에 대해 수지 적자와 미래세대 부담이 커져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금연구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4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미래세대에 전가될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9.8%다. 현재 여야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를 적용하기 위해선 수지 균형 보험료가 21.8%에 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4%, 보험료 13% 조합은 개악안이다. 21.8%의 보험료를 걷어야만 미래세대에 빚을 떠 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관련 두 가지를 잘못된 환상에서 반드시 깨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먼저 "'국민연금만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품위 있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환상"을 꼽았다.

2023년 12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는 월 62만원 수준이다. 가입기간이 40년이면서 자신의 평균소득이 소득상한 수준인 590만원일 때 소득대체율이 40%인 경우에는 월 178만원, 소득대체율이 50%일 때는 223만원이 된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대비를 더 해야 한다.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국제 표준"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라며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GDP 대비 매년 5~7%이며,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 정도나 된다. 결코 국가재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세대가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것에 대해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방안을 향후 모수개혁 논의에서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개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되어 있는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빠른 속도로 재정투입이 필요하나 신구연금을 분리해야만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2080년께에는 구연금의 재정투입의 종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와 한국대학생포럼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개혁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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