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단골손님에게 제공하는 쿠폰 등을 절취 공짜 음료 마신 20대 여성 벌금형

2024.04.25 14:13:41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해 쿠폰용지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해 공짜 커피를 마신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부장판사)는 25일(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약 한달 여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에서 8차례에 걸쳐 적립 쿠폰 100여장과 도장 1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는 적립 쿠폰에 도장 10개를 모으면 57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와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A씨는 같은 기간 훔친 도장으로 222차례 걸쳐 임의로 날인해 쿠폰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7차례에 걸쳐 카페 종업원에게 행사해 총 8만3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공짜로 받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20일간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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