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여성이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1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3시 4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하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걸어가던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78%로 만취 상태였다.
사고가 난 지점은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며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 했고"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