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파 금지’ 논란에 “특정 물품 반입 자체 제한한 것 아냐”

2024.04.06 18:23:29

“지지 또는 반대 의도 없이 일반 물품 소지 제한되지 않아”
“투표소 선거 공정성 엄격히 요구되는 곳, 투표 비밀 보장돼야”
“특정 물품 정치 표현 도구 사용시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자 "특정 물품의 반입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선관위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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