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쌍특검법 재표결·선거구 획정안 진통

2024.02.29 08:25:29

여야 본회의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막판 협상
선거구 획정안 처리 불발시 3월 ‘원포인트’ 본회의
수은법·‘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과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쌍특검법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갈지 불투명해졌다.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이 연계되면서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개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같은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법과 쌍특검법은) 동일한 날짜에 처리되는 거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29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안 처리에 결사반대 중이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다음 달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여야가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한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같은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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