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이 국토부 상대 제기한 영업 취소 집행정지도 인용

2024.02.28 14:34:38

'지하주차장 붕괴' 책임 영업정지 8개월
동부건설, 처분 불복 소송·집행정지 신청
法, 집행정지 인용…당분간 처분 효력 중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도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날 동부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토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 등 5개 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과 관련해 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GS건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요청에 따라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GS건설과 동부건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개 건설사가 각각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결과로 다른 건설사들의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GS건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처분 집행정지에 관한 심문은 이날 오후에 진행돼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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