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방건설의 하청업체 죽이기 의혹...형사분쟁 비화

2024.02.26 10:21:48

계약기간 남겨놓고 ‘강제타절’ 의혹
공사대금 미끼 형사고소 종용 의혹까지
영세 하도급업체 실질적 법 보호장치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형건설업체의 ‘일방적 강제타절’ 갑질행위로 인해 영세 하도급업체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국내 시공 능력 평가 14위의 ㈜대방건설은 2021년 부산명지 디엠시티 3차·5차 커뮤니티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 시공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 계약 해지와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 미지급분쟁으로 인해 해당 업체는 부도처리됐다. 피해 업체는 대방건설을 상대로 특가법상 사기로 고소하는 등 형사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대방건설 특가법상 사기로 피소

 

지난해 9월 ㈜엠원아이엔디는 ㈜대방건설이 공사비 미지급과 일방적 계약 파기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대방건설 대표를 사기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고소했다.

 

엠원아이엔디는 대방건설로부터 부산명지 디엠시티 3차·5차 커뮤니티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서만 24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미지급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부도처리 되었고, 30여 개 협력사도 대부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엠원아이엔디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으나,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법적 처벌이 되지 않아 서울강서경찰서에 대방건설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다.

 

엠원아이엔디는 지난 2021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 수행 능력을 33억 원으로 평가받은 소규모 실내건축공사업체로서 2020년 7월 6일부터 2021년 2월 28일을 최초 계약기간으로 대방건설의 부산 디엠시티 3차·5차 커뮤니티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는 무렵인 지난 2021년 2월 양사의 분쟁이 본격 시작됐다.

 

채태석 엠원아이엔디 대표가 주장하는 대방건설의 주요 갑질행위를 보면 ▲계약서에 존재 하지 않는 공사요구 후 공사대금 미지급 ▲돌관공사 지시 후 공사대금 미지급 ▲인테리어공사 완공할 무렵 작업 인부 출입 자체를 막고 공사 강제 타절 후 공사대금 미지급 ▲작업자들에게 엠원아이엔디 대표 고소 시 작업자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30% 지급 언급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과 하자보증과 관련 보험금 청구하여 이를 보증한 엠원아이엔디 대표에 20억 상당 손해 입힌 점 등 다섯 가지이다.

 

엠원아이엔디 측은 “대방건설이 부산명지 3차, 5차 관련 당초 계약 당시 엠원아이디엔디 추가 설계변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는 항목에 없는 공사 조차도 계약 금액 전체에 포함하는 최저가 입찰을 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펴고 있는 등 하도급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돌관공사도 일률적으로 최저가 단가를 적용하여 정상적인 설계 변경에 반영하지 않는 등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의 일방적 강제타절 의혹, 공기 늦으면 ‘네 탓’

 

계약 마무리를 앞둔 2021년 2월 22일 대방건설 측은 건축물 사용승인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3월 7일까지 공사를 완료해달라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을 엠원아이엔디에 송부한다. 한 달 뒤인 3월 22일에는 3월 말까지 잔여 공사 끝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차로 발송한다.

 

문제는 양측이 2021년 2월16일에 공사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수정합의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4월 5일 대방건설 측은 공사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인 돌연 4월 7일까지 공사를 완료를 촉구했으며, 공사가 남아있을 경우 대방건설 측에서 나머지 공사를 직접 공사 진행하고 해당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3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

 

결국 4월 9일 대방건설은 공정률 미달이라는 대방건설만의 주장으로 엠원아이엔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수정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지 10일 만이고, 계약만료기간이 21일이나 남아 있었던 시점이었다.

 

 

대방건설이 엠원아이엔디 측에 3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3차 내용증명을 받기도 전에 계약해지 통보까지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은 대방건설의 ‘일방적 강제타절’의 갑질 행위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1차 협력사인 엠원아이엔디와 2차 협력 업체들이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지시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손실을 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떠안은 것이다.

 

엠원아이엔디측은 공사 지연의 책임이 대방건설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선(善)진행을 요구하여, 촉박한 공사 일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로 시공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방건설 측은 엠원아이엔디에 3차례에 걸쳐 준공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는 잔여공사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승인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사는 준공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엠원아이엔디에 3차례의 공문과 미완공 리스트를 보내어 이를 촉구했으나, 자재 및 공사투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잔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추가공사 미지급 관련해서 대방건설은 “설계 변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엠원하이엔디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추가 공사해서 못 받은 건 없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및 기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며 “금액 또한 엠원아이엔디 측 희망 기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하였고, 조기지급 요청 건도 기존 계약서의 항목으로 대체기성처리하여 선지급 하였기에 현재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잔금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 대표는 “대방건설에서 추가공사 관련 미지급 되었다는 것은 부산명지 3차,5차 공사비 클린페이 입출금 내역을 보면 사실여부를 명확히 알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왜 지급했다고 얘기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엠원아이엔디가 대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여 조사받았지만, 판단 불가 결판을 받았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근거 자료가 있었으면 공정위에서 그렇게 끝내겠냐”며 엠원아이엔디측의 근거자료 부재를 언급했다.

 

채 대표는 “추가 내용증명을 급하게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계속 보내왔지만, 그다음 공기가 4월 30일까지 되어 있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보냈다”며, “전체 공정 중 95% 이상의 진행이 되었으며, 잔손 보기만 남겨진 마무리된 상황에 공사 계약 기간 중 20일간의 잔여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산 타절 동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엠원아이엔디의 협력사 및 직원 모두 대방건설사의 용역을 통하여 현장 출입을 막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잔여 기성 및 추가 정산 내역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기망과 남은 공사 금액을 편취하는 갑질을 행하였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측은 2021년 4월 20일 엠원아이엔디 회사의 협력업체인 자명, 그린루바등 6개 업체를 통해 나머지 공정 5%를 마무리했다.

 

채 대표는 “새로 계약한 업체가 2~3일 만에 공사를 끝낸 점을 봐도 당사의 공사 지연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이다”며, “공사가 95%가량 잔손 보기만 남겨진 마무리된 상황에 추가 설계 변경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했는데 단순히 공사 지연에 대한 공문을 몇 차례 보내 근거를 확보한 후 계약 해지를 통해 지급해야할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방건설의 갑질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처리 되고 현재 폐업 상태에 있다. 사무실로 쓰던 상가 4억원, 주거용 아파트 10억의 사유재산이 강제 경매 처리되었고, 대부분 소규모인 30여 개 협력업체들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공사대금 미끼 회유 형사 고소 종용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한다. 설계 변경 계약서가 새롭게 작성되었고, 4월 30일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라는 점과, 95%로 시공이 완료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방건설은 “당시 현장 입주일은 4월 15일이 입주일(당초 3월 29일이었으나 지연됨)이었고, 입주 전 사용승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며, 앞서 공문으로 요청한 준공일이 3차례 지켜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입주일, 준공 완료기한을 실질적인 계약기간으로 보는데, 하도급 시공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하였고 월말에 기성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당사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정해둔 의례적인 계약일(4월 30일)을 언급하며 그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엠원아이엔디측은 “2021년 6월경 대방건설이 2차 협력 업체들로 하여금 엠원아이엔디 대표를 사기와 횡령으로 형사 고소하면 대금 잔액의 30%(5억원 규모)를 주겠다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채태석 대표는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며,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것은 대방건설인데 오히려 자신이 경찰조사를 받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고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고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영세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사정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악질적인 고소 종용행위는 도의적 비난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

 

엠원아이엔디에 따르면 2차 하도급 계약을 한 업체들이 추가 작업을 완료해도 미수금이 발생하자 지난 2021년 6월에 금속공사 업체 (주)자명이 대방건설 현장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여기서 고소장에 자명이 대방건설측에 엠원아이엔디 대표를 고소하여 벌금을 받던 구속이 되면 미불금액에 30% 지급하겠다고 종용한 근거를 묻는 내용이 나온다.

 

문제의 발단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일 때에도 1,2차 협력사들이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지시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2차 하도급 계약을 한 업체들은 공사를 시행 하던 중 기성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 2021년 1월 30일 공사를 일시 중단했고, 1월 대방건설 측 현장 직원과 엠원아이엔디 현장 소장, 2차 하도급 업체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주요 안건인 1월 하도급 업체 공사 중단에 대해서 대방건설 측 현장 담당직원들은 앞으로 기성문제가 없다는 다짐을 하고 준공날짜 이내에 공사 진행을 요구하여 일부 업체는 직불동의서를 써주며, 공사 진행을 했다. 하지만 작업을 완료해도 미수금이 발생하자 자명이 이날 회의 참석한 대방건설 현장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방건설 측은 “종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따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대금 잔액의 30% 지급 내용 관련해서는 대방건설의 지급 책임이 없는 상태로 별도로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대금과 관련한 원청의 이른바 ‘갑질’로 인한 중소건설사들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갑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진다. 발주처가 추가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준공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건 다반사다. 심지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원·하청사 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조정 건수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원·하도급 분쟁조정 총 1,129건 중 원청사의 대금 체불로 인한 분쟁이 약 70%에 해당하는 7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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