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억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 달아난 일당 6명 검거(종합)

2024.02.20 11:59:36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금 10억원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 달아난 일당 6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A씨 등 20∼30대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20분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노상에서 B(40대)씨에게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카니발 차량에 타게 한 후 돈을 받고 B씨를 밖으로 밀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B씨는 A씨 등에게 현금 9억6천615만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공범 1명은 도주 과정에서 미처 차량에 타지 못해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들은 B씨에게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어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라며 "건넨 돈은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 했다.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금을 모두 회수하고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돈에 대한 출처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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