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대 딸 4명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반려 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18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말리던 아내 B(43)씨를 밀어 서랍장에 부디 치면서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직접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